경남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경남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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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260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