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치안대책 서둘러야”
백수명 도의원,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치안대책 서둘러야”
경남 도내 농산물 절도 사건 검거율 46.9%, 절반에도 못 미쳐 심각
제4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농촌 지역 치안 강화 필요 주장
이동형·가정용 CCTV 보급…농민과 함께 치안 강화해줄 것을 제안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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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경상남도의회 의원.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의원.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성 1)이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산물 절도 사건이 경남 도내에서만 연평균 34여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거율은 연평균 46.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치안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수명 도의원은 “부족한 방범 시설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저조한 검거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며 반복되고 있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해도 무방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방범 시설이 부족한 농가가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이동형 CCTV와 가정용 CCTV를 농촌 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남도는 농촌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