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전문적·친환경적 방제 의무 실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4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산란계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닭진드기는 산란계 농장에 피해를 주는 외부 기생충으로 닭을 흡혈해 빈혈을 유발하고, 계란의 생산성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병원성대장균, 가금티푸스,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각종 전염병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전한 계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방제업자의 농장 소독·세척 등 위생적 관리와 닭진드기 위험도 평가 및 예방 지도 등을 통한 닭진드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주시는 올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 4개소에 대해 사업비 51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농장 내 일제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피해상황 모니터링 등의 전문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닭진드기 방제를 통해 안전한 계란 생산·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란계 농장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7월 축산농가의 해충 방제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장 등에서 전문가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