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섭 진주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및 진주시 산하기관 내 저소득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이규섭 진주시의회 의원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10~20%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규섭 시의원은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널리 시행하고 있다”라며 “진주시도 우선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자”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현재 4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와 연 23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한다. 다만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호봉이 낮은 노동자나 신규 입사자는 임금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소비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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