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규헌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대책 마련 조례 제정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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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규헌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규헌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 9)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학생 안전관리 및 예산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한 곳은 8개에 불과하고 경남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경남의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체험학습계획 수립 및 시행 ▲인솔자 책임 및 학생의 안전 주의의무 준수사항 ▲체험학습 시 긴급 상황처리 및 사전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