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3년간 환불 금액 14조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3년간 환불 금액 14조원
매년 철회 금액 증가…인터넷은행 금액기준 38.8% 차지
“금융사, 금융상품 설명 부족 원인”…금감원 ‘고령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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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3여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며 환불된 금액이 14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 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여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6600만 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6600만 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 원)⇨2022년 145만8151건(4조9652억8000만 원)⇨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2월까지만도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건(2786억6200만 원)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2500만 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3072억7900만 원·신청 11조7446만7900만 원)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 52만838건(41.0%·2조6484억2900만 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2694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16.0%/238억 1400만 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 원(37.6%/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21.4%/140억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 원(31.9%/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 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하고 있다. (※ 은행업권 기준 58.4%)

강민국 국회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