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생존권 보호’ 경남도의회가 나선다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호’ 경남도의회가 나선다
한상현 도의원, 임금체불 방지 조례 토론회 개최
도내 관급공사 “임금·임대료 체불 없는 건설노동 환경 구축” 주문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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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건설노동자의 관급공사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한상현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상남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경상남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상현 도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와의 계약서 작성 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경상남도 조례에 명시하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불 없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혁 노무법인 중용 공인노무사는 ‘경남 경제 살리기의 시급한 과제는 건설산업노동자 생존권 보호다’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은 한상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전기풍 도의원(국민의힘, 거제 2),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혁 노무법인 중용 노무사, 유정자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부장이 참여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실태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현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내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 필요성을 체감하고 그들이 직면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내 건설 현장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발주 관급공사 체불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내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2023년 하반기 기준 5건으로 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위해서는 경남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건설노동자 기본생활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건설산업 문화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