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의령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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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령소방서
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의령소방서는 비응급ㆍ상습이용자 저감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안광수 의령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위급한 응급환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며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