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청, 건설업체 대상 청렴계약 연수 실시
진주교육청, 건설업체 대상 청렴계약 연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고용·산재보험 교육…‘지역 상생발전 청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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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연수. (사진제공=진주교육지원청)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연수. (사진제공=진주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외숙)은 7일 예술교육원 해봄 아트홀에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업체 종사자가 희망하는 주제로 건설 현장에서 최근 이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역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했다.

2023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처음 시작한 건설업체 대상 연수는 지역 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업체와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 연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숙 진주교육청 교육장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연수와 소통을 통해 건설 현장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