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
하동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
벌집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면 벌 쏘임 사고 예방 가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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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동군청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가 3월부터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907건이며 이중 1822(62.7%)건이 8월~9월에 집중돼 있다. 벌 쏘임 사고 또한 총 2274건 중 1331(58.5%)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활동대원의 위험과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제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완성된 벌집이나 생성 중인 벌집을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원이 출동해 벌집을 제거한 후 마을을 순찰하며 벌집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박유진 하동소방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벌에 쏘일 경우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며 “일상생활 속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