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농업인들도 품종 특성과 품질표시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 우량종자(묘)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