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진주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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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잔주소방서
사진제공=잔주소방서

진주소방서는 의사 단체행동에 따른 병원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방법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상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 전체 119구급출동 건수 16만5592건 중 병원 미이송 건수(취소·거부 등)는 4만8396건으로 약 29%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미이송 사유는 ▲단순거동불편 ▲단순주취 ▲환자 회복 ▲보호자 인계 ▲구급대상자 병원 이송 거부 표명 ▲병원 진료 대기 중 증상 호전으로 이송 거부 등 주로 비응급환자 신고에 해당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의요청 거절 대상)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져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 숙지를 통한 자발적인 행동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민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