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6곳 확정
도내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6곳 확정
기초단체장 1곳·광역의원 2곳·기초의원 3곳 확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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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밀양시), 광역의원 2곳(창원시 제15 선거구, 밀양시 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김해시 아 선거구, 밀양시 마 선거구, 함안군 다 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오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