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보행자 안전 해치는 골목길 노상적치물 정비 필요"
박미경 의원, "보행자 안전 해치는 골목길 노상적치물 정비 필요"
“교통문화지수 비해 안전 취약”…진주시 자전거·노인 교통 안전도 ‘D등급’
보행환경 점검 필요성.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 마련 촉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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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주차공간 확보 목적으로 주택가 등에 설치된 무단 노상적치물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보행자 이동권이 침해되고, 교통흐름 방해로 골목길 체증이 발생한다”며 자전거나 교통약자가 주로 다니는 중·소로의 보행환경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 마련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진주시는 30만 이상 도시 중 1위를 차지한 데 반해 실제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에서 2022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중 9위에 머물렀다. 특히 세부지표 중 ‘자전거’와 ‘노인’의 교통 안전도는 D등급을 받아 경남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민원 지속 발생 지역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단 적치물의 근본 원인이 도심 주차 문제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주차 인프라 대책 등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노상적치물 문제로 344건의 계고서 발부와 97건의 강제 영치, 7600여 건의 현장 지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