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중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CBAM 대응 지원
2024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90%,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
중기 기후규제 대응 지원…글로벌 자생력 강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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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수출 중소기업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까지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중진공은 전문기관의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적격 검증기관을 통해 공신력 있는 검증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CBAM 규제대응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중진공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접속 주소(URL) 및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탄소중립 경영 실천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후규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되므로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