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 2)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44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급 이후의 관리와 입주자 복지·편의시설 지원이 미흡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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