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남해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오는 2월 23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오는 3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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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은 군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48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지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할 때는 1가구 2주택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 조회 및 등록은 님해군 빈집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의 관내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