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한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한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목적 150만 원 음식 제공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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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