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도의원,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필요”
이장우 도의원,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필요”
등록기준 미달 페이퍼 컴퍼니 지역 건설시장 교란
불법 수주·하도급 근절 위한 조례 개정 당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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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장우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건설산업 위기감 고조에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1일 이장우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건설산업 위기감 고조에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건설산업 위기감 고조에 대응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장우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국민의힘, 창원 12)은 “도내 등록된 건설업체 중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며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실한 지역건설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불법 수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무실 주소만 경남에 두고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거나 실제 시공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수주해 불법 하도급으로 이익을 챙기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말한다.

최근 대내ㆍ외 여건 변화에 따라 원자재값이 상승해 건축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금융여건은 악화되어 건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태영건설 등 일부 건설회사의 워크아웃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내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장우 도의원은 “건설산업은 단기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격업체 단속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