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달 31일 의령군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2024년 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110만 원의 상한선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만 원 이내로 상한선이 인상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의령군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들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최종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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