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도의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박해영 도의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부산·울산광역시 동일 생활권 3개 지역 교통·물동량 증가…‘혼잡 극심’
도로환경 열악·주민불편 호소…‘광역시 연접 동 지역’ 개정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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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창원 3)
박해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창원 3)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가 31일 창원·김해·양산 등 3개 시지역의 교통혼잡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해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창원 3) 은 3개 지역 주민불편 및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 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31일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했다.

창원·김해·양산 등 도내 3개 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됐으며 부산·울산 등 연접한 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면서 늘어난 교통량과 물동량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열악한 도로환경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도로 개선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개 지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대도시권이고 부산·울산광역시와 연접해 교통과 도로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정부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이 범위를 ‘광역시 동 지역’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박해영 도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로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경남의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핵심지역인 창원·김해·양산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도로환경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는데 적기에 신속하게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창원·김해·양산의 도로상황 개선은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첨단방위산단 등 동남권에 추진 중인 중요한 국책사업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