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들 각 상임위 통과
전기풍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들 각 상임위 통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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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거제 2)
전기풍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거제 2)

전기풍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거제 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31일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3개이다.

각 조례안 주요내용이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회)은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육·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은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 ▲지방시대지원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경제환경위원회)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내달 1일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