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구축 총력
하동군,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구축 총력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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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지난 2024년 1월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건설업 152개소, 제조업 85개소 등 총 237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53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하동군은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정비해 배부하는 등 안전문화 구축에 노력해왔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군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인한 적용 대상이 증가됨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현장의 혼란과 중대재해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