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진영 도의원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기존 설·추석 및 공휴일 운영 시 평일 대체 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해 대체휴관일 감소 및 안전체험관 이용 편의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추가 ▲체험시설 인력인 소방안전강사 및 보조강사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개최 근거 마련 ▲ 비효율적인 휴관일 지정에 따른 휴관일 개정 ▲안전체험관 누리집 사전예약 예외 규정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장진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 확산 및 안전의식 함양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진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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