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수 도의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예방,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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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산2, 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되어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지난해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56명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