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도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예상원 도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따라 지역별 요금제 신설 촉구
잉여전력 저렴하게 공급…전력수요 큰 기업 집적 효과 기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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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예상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다.

예상원 경상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밀양 2)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예상원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지난해 6월 13일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예상원 도의원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밀양 송전탑 사건이 경남에 남긴 상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상원 도의원은 “더욱이 경남은 2008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2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중앙집중식 전력수급 체계가 지역사회에 남긴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이를 치유하고 정상화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라며 “따라서 경남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산에너지법이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이 응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용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 설비 설치율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요금을 신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구체화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예 도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 도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경남이 생산한 잉여전력을 인근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전력수요가 큰 기업이 경남지역에 집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법’이 함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