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치안센터 활용’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자율방범대의 치안센터 활용’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자율방범대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적 근거 마련 촉구안 1월 29일 기획위 통과
최동원 도의원, “도내 초소 중 89% 컨테이너박스…63%는 합법화 필요 대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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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최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지난해 법정단체가 되어 부족한 경찰력을 본격적으로 보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시설(방범초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제4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경찰청의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 및 기획재정부 이관 추진 방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같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율방범대는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1953년 주민들이 ‘내 가족과 내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이다. 70년 만에 근거 법이 만들어져 법정단체가 됐지만 활동거점시설인 방범초소는 총 349곳 중 313곳(89%)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이고 특히 이중 63%(220곳)는 합법화가 필요한 상태다.

최 도의원은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법정단체는 개별법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최 도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