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도의원, ‘경남 자살예방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인 도의원, ‘경남 자살예방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민생명 보호·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재정비
자살 대한 경남도 차원 책무, 예방 정책 규정, 자살의 사회적 위험성 조기 차단에 앞장서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2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박인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박인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산5)이 22일 총 50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인 의원은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자살예방의 날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인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조기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같은 위험자라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로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자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인 등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전적인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 도의원은 지난해 9월에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적기 치료·자립지원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