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새해에는 10%만 부담하세요
가축재해보험료 새해에는 10%만 부담하세요
하동군, 2024년 가축재해보험 군비 2억7892만 원으로 증액…농가 부담 25%⇾10%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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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동군청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은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료 농가 부담을 25%에서 10%로 줄이기 위해 추가 군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축산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5%, 군비 20%, 자부담 25%로 지원했지만 새해는 군비를 전년보다 9992만 원 늘어난 2억 7892만원을 확보해 농가 부담을 10%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꿀벌·사슴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 등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많이 가입해 재해로부터 손실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2023년 187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및 질병 피해로 237건 4억 8416만 원의 보험금 혜택(11월 말 기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