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사천사무소,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대상 특별점검 실시
농관원 사천사무소,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대상 특별점검 실시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 필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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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뤈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전경.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뤈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전경.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사무소장 직무대리 김미업)는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함께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품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한편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김미업 농관원 사천사무소장 직무대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