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인상
남해군,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인상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5∼7만 원 인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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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으로, 군내에서는 2024년 1월 기준 1213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예산 19억1800만 원(도비 24.6%, 군비 75.4%)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 이상)는 기존 22만에서 5만 원 인상된 27만 원을,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 미만)는 17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24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2만 원 인상된 7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돼 7만 원이 지급되며, 4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증액 지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선양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