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한다
경남도,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한다
작업장 노후 시설 개선, ‘굴’ 우리나라 대표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
‘가리비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가리비 양식 기반 마련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4.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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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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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 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신규 추진

경남도는 미 FDA가 인증한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6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1%, 수출은 7,396만 달러로 전국 수출금액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의 대표 수산물인 반면, 굴 까기 작업장은 대다수가 20년 이상 노후 시설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 작업장 신축 12개소, 개보수 5개소 총 17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도내 노후작업장 시설을 전면 개선해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굴을 우리나라 대표 수출전략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신규 추진

또한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가리비 양식산업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도 자체 신규 시책으로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도내 고성을 중심으로 많은 패류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품종을 가리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점차 경남의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효율적인 가리비 양식을 통한 양식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가리비 양식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지원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 가리비 양식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부담없는 연 2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 어업인 여가·문화 기회 제공

경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확대해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를 자부담 없이 연간 1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 지역에서 어업활동·가사·육아 등을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이 여행 등 여가활동, 연극, 영화감상 등 문화 활동 참여 및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연안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영세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 연간 130만 원 직접지불금 지원

경남도에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형태별 어선의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의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선원 직접지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