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성도 도의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 자율방재단 연합회 예산지원·포상 근거 마련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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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예산지원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49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시·군간 재해대응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재난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은 총 4960명으로 7개반(상황총괄·현장예찰·응급복구·장비지원·재난구호·홍보)으로 구성돼 활동 중에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연합회 지원을 통해 재난 및 안전분야의 민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