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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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해군청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했지만 농촌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동남권, 북부권)에는 64종 433대의 임대농기계가 있다.

전년도 임대사업소 등록회원 1709명 중 이용자(누적) 3411명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홍보영 남해군 농업기술과장은 “임대료 50%,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기술교육(기종당 부품교체비 3만원 공제)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 시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왕복 4만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 전화(055-860-395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