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농업기계 구입 지원비율 늘린다
새해부터 농업기계 구입 지원비율 늘린다
하동군, 융자지원한도액의 50%⇾70%로 상향 조정…오는 1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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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동군청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은 2024년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융자지원한도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최대 50%까지 지원하되 기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45% 수준으로, 지난해 30%에 비해 15% 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군은 도비 2억 4900만원·군비 6억8100만 원 등 9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0∼300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농기계 지원대상 기종이 중소형 기계에서 대형기계까지 확대되나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농업기계 기종 중 융자지원 한도액 표기 100만 원 미만 농업기계, 단순작업장치 및 고정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주민등록 또는 관내 농지보유 농업인으로 오는 17일까지 사업신청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희망농기계 견적서 1부를 갖춰 읍·면 산업경제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접수한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 및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며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은 식량특작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중 특히 유의할 점은 신청 전에 자금 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기계 구입대금 전액을 선지불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구입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후정산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부녀화하는 농촌 상황에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