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진주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진주선관위, 진주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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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주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선거법 교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박호혁 진주선관위 지도계장이 진주시청 본청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업무추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으로 추진했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진주선관위 전화(055-758-48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