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본격 활용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 본격 활용
브랜드 사용승인 심의위원회 첫 개최…15개 업체 23품목 선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2.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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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다름 로고.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다름 로고.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드높이기 위해 개발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남해군은 지난 15일 2023년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5개 업체 23개 품목을 선정해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남해다름’은 지난 10월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됐으며 이번에 ‘남해다름’을 처음으로 사용할 업체와 품목이 결정됐다.

브랜드 네임인 ‘남해다름’은 ‘남다른 남해군 수산물’이라는 뜻으로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남해군 수산물의 남다른 품질과 신선함을 강조했다.

또한 남해군 바다에 담긴 정직한 수산물을 반듯한 이미지로 표현했고 ‘입이 즐겁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시각화 했다.

남해군은 이번에 사용 승인된 ‘남해다름’ 수산물 품목을 최고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승인업체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사용 자격을 부여받는다. 다만, 사후관리 부실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권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인 김승겸 해양환경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 차별화된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남해다름 브랜드가 소비자 선호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산업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내년부터 연중 수시로 ‘남해다름’ 사용 업체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문의는 남해군 수산자원과 전화(055-860-898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