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성도 도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명 변경
설치비 지원범위 ‘단독주택’에서 ‘건축물·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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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 2)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도 도의원은 “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돼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