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완료
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완료
도내 야영장 330개소 대상 오수 적정처리, 시설내부 청소이행 등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12.0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는 우수한 자연환경에 위치한 야영장 주변이 오수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9월 휴가철에만 실시했던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올해부터는 4월~11월로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예년보다 강화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330개소(일반 221, 자동차 107, 겸용 2)이며,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이다.

특히, 이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발생 하수의 적정처리 여부(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및 자가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내 야영장 전체 330개소 중 189개소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오수 무단방류 행위 등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된 20개 야영장은 그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참고로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은 방류수수질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며, 기술관리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182개소를 점검 26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휴가철뿐만 아니라 야영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오수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매년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야영장의 위생·청결을 더욱 강화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도민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