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남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내 16개 선거구 평균 2억4100여만 원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될 경우 변경 공고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2.0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4억 12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 77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00여만 원 증가했다.「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