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는 철저히"
"겨울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는 철저히"
기습적인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요령 준수 철저
경남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 지원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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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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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철 기습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을 위해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습적인 대설·한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파손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동해(凍害)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채소류는 지열난방시설,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동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 과습으로 인한 병해를 입지 않도록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 및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피복해 한파에 대비하고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에 뒤집어 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 줘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주기 및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해 수관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맥류 등 밭작물의 경우 습해를 받은 포장, 늦게 파종한 지역은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므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우스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피복재를 찢어 골조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발생 즉시, 읍면동 사무소나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습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가 없도록 농가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