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꼼짝마”…경남지역 빈대 확산 사전 방제
“빈대 꼼짝마”…경남지역 빈대 확산 사전 방제
시설 점검, 방제 안내 등 빈틈없는 방역 추진
오는 12월 8일까지 공중위생업소 3746개소 대상
빈대 발생 유무, 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 집중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1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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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사진.
빈대 사진.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생하고 신고가 지속돼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도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복지보건국장을 본부장으로 ▲보건방역총괄반 ▲언론대응반 ▲소관시설관리반 등 총 3개반 14개 관계부서가 시군과의 합동 총력대응을 통해 발 빠르게 빈대 확산을 사전 차단한다.

먼저, 지난 10일 보건소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빈대 방역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빈대 확산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빈대 신고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원화해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빈대 전담안내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접수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빈대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빈대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4주 동안 목욕장·숙박업소 374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도·시군 공중위생 부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설 관리자 협조하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업소 주요점검 내용은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 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이다.

목욕장업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대여복 제공 시 세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양로시설 12개소, 노인의료시설 253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204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총 477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97개소,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37개소 등 총 6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도 방역상황을 4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빈대 정보(빈대정보집) 제공하고, 방역상황을 4주간 매주 점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빈대 발생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재까지 도내 빈대 발생은 없지만 선제적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며 “빈대 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일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11월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로,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 더해, 승인 과정에서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긴급 승인을 결정하게 된 큰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보건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