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시․군 건축 행정 자치권 강화 기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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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성도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 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군수의 건축 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경남지역 구도심 등 재개발 추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6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