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오는 31일까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집중 단속
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132개소 대상 중점 합동 점검 실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10.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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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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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 점검 사항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도는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 실시(반기 1회), △불법 투기 잠재적 피해자(임대업자 등)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기에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과 더불어 임차인 등 소유주는 토지 수시 확인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