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확대
하동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확대
전입 5년 이내 귀촌인도 포함…주택수리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9.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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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동군청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돕고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증액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확대한 것은 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자재값 상승으로 현재의 사업비로는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까지 하동군 귀농·귀촌인구는 826세대(1004명)로 그 중 귀농인구가 78세대(98명), 귀촌인구가 748세대(906명)로 귀촌인구가 90.6%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년 동안 귀농·귀촌인구 817세대(1118명) 중 귀농인구가 215세대(284명), 귀촌인구가 602세대(834명)로 귀촌인구가 74%인 데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을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까지 넓히고 사업비 역시 기존 보조율 70%로 세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보조율 100% 세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주택수리비 지원 규모이다.

지원 자격은 하동군으로 이주하기 전 다른 지자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으로서 하동군으로 이주한 후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며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만 가능하나 부부 공동명의는 인정된다.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하며,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주택수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귀농인도 추가적인 주택수리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증액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후순위로 지원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분야별정보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이야기 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하며 미래전략담당관 귀농·귀촌담당 전화(055-880-2849·27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까지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