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다가오는 온전한 일상’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다가오는 온전한 일상’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독감 수준 관리
고위험 시설 및 집단 보호 위해 실내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08.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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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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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감염병 등급은 낮아지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과 시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된다.

2단계 조치로 변경되는 주요사항으로는 코로나19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진단검사(PCR, RAT)도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변경된다.

또 재택치료 지원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비도 중증환자의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등 고액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진단검사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는 유지된다.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등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은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지원돼 20~60%의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해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예정환자와 그 보호자(간병인) 1명 등은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과 치료제 무상지원도 유지된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주간 단위 발생 추이와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을 모니터링하고 발표한다.

의료대응 체계의 변동사항을 자세히 보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코로나19 외래진료가 가능했던 것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고,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외출․외박이나 외부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도 유지되며, 종사자나 보호자의 선제검사는 유증상 등 필요시에만 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도 꺾이고 위중증환자 발생률, 치명률이 낮게 유지되어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도민들께서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