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진주지부 “악성민원은 범죄행위”…제도개선 촉구
전공노 진주지부 “악성민원은 범죄행위”…제도개선 촉구
28일 기자회견서 "악질·반복·고질 민원, 사법기관 고발 조치 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7.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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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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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이하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질·반복·고질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악성민원을 방치하면 선량한 다수의 민원인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최근 20대 젊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경찰은 그의 일기장에서 출근 후 업무폭탄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진주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직원에게 '손한번 잡아줘라' 등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가 하면, '아직도 안 죽었냐' 등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언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상에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법 민원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그동안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공무원도 국민이고 헌법이 보호하는 엄연한 노동자이며,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질·반복·고질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도 현장계도만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민원 근절을 위해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으로 기관에 강경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관련조례 등 개정을 통해 피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 공무원들의 사례수집을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