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택시기본요금 오는 8월 1일부터 5600원으로 인상
함양군, 택시기본요금 오는 8월 1일부터 5600원으로 인상
2019년 7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택시업계 경영개선·교통서비스 향상 기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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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오는 8월 1일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 18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본요금을 현재 4700원에서 5600원으로 900원 인상하고, 단위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0시부터 04시에서 22시부터 익일 04시로 2시간 연장되며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