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초기 5년간 국민 혈세 약97억 원 소요
‘민주유공자법’ 초기 5년간 국민 혈세 약97억 원 소요
강민국 의원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 위한 셀프 입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7.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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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강민국 국회의원(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기습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후 민주유공자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초기 5년 동안에만 무려 약 9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오는 2024~2028년까지 초기 5년간에만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총 96억7900만 원에 달하며 연평균으로는 19억3580만 원이나 매년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비용 추계 근거로 해당 법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포함해 총 91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

초기 5년간 소요되는 96억 7900만 원을 재정 투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주유 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비용이 93억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고령이나 질환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집에 방문해 가사활동 및 정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에 2억9100만원 △요양지원 보조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최초 발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원식 , 전재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민주유공자의 교육과 취업, 대부, 주택 지원 조항까지 있다 .

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에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5·18 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민국 의원 포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로 일부 특혜 조항 삭제와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자는 배제토록 수정됐다.

강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 혈세를 매년 19 억원 이상 끝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국민을 무시한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계속 발의해 삭제했던 지원 항목과 유공자 대상을 늘릴 것이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