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이 해결해요
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이 해결해요
  • 김혜미 수습기자
  • 승인 2018.08.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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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권리 헌장의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 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진주시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세무부서를 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납세자 위주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충이나 권리침해 행위가 있으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